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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무법인 아성의 세무 칼럼] ep.5 100만 달러짜리 영주권, 세금은 누가 내나

부산 대표 세무사 이순주의 재미있는 세무 칼럼

안녕하세요. 부산 대표 세무법인 아성 부산지점 대표 이순주입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풍요의 계절 가을과 함께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추석은 가족이 함께 모여 한 해의 노고를 위로하고, 서로의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입니다.
이맘때면 자연스레 ‘함께 나누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내는 돈 같지만, 사실은 공동체가 함께 유지되는 힘이죠.
계절이 바뀌듯 세금도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방향을 찾아갑니다.
이번 다섯 번째 칼럼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세금과 국제 이슈’를 다뤄보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100만 달러짜리 영주권’ 시작합니다.
 

트럼프의 ‘골드카드’, 돈으로 사는 영주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골드카드(Gold Card)’ 제도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미국 내에 **100만 달러(약 14억 원)**를 기부하거나 투자하면 개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기업이 직원용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20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돈으로 영주권을 사는 제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이민 정책 같지만, 이 제도는 사실 세금 제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되면 미국 세법상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액 자산가들은 해외 법인 설립이나 조세조약 등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죠.
결국 서민층 이민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부자 영주권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제도는 유럽에도 있었습니다. ‘골든비자(Golden Visa)’라는 이름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유입 시 거주권 또는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이었죠.

단기적으로는 외국 자본이 몰리면서 경제가 활기를 띠었지만, 결과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일부는 이를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사회적 반발이 커졌습니다.
결국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은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했죠.

 

찬성하는 쪽에서는 “부자들이 투자하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세금 불공정이 커지면 사회적 불만이 쌓이고, 결국 경제 신뢰와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본이 들어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세 형평성 붕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형태의 투자 영주권 제도는 없지만,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잘못 설계될 경우 “부자는 혜택을 누리고, 세금은 서민이 낸다”는 역진적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 유치와 세금 공정성,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부를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국민의 조세 정의를 훼손하지 않도록
세밀한 제도 설계와 지속적인 감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풍요와 나눔의 명절 추석,
우리가 모여 음식을 나누듯 세금 또한 공동의 이익을 위해 나누는 것입니다.
부자든 서민이든,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세금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6년간 법인세를 강의한 세법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부산 대표 세무법인 아성 부산지점.

작성 2025.10.09 18:05 수정 2025.10.09 18:05

RSS피드 기사제공처 : 빅픽뉴스 / 등록기자: 정진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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