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김승원 국회의원실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리운전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리운전 산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권익 보호와 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특히 대리운전공제조합 설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간담회에는 대리운전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대한운전공제회(이사장 한민수)가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지난 10월 1일에는 대리운전법률 제정안의 조문별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대리운전법률은 현재까지 민간 자율에 맡겨졌던 대리운전 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정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대리운전 기사 및 사업자의 권익 보호 ▲고객의 안전 귀가 보장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운전공제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리운전 산업의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토교통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대리운전공제조합 설립과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