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사천에 거주 중인 한 부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자녀와 분리된 사건과 관련해, 늑골골절의 실제 발생 시점과 면접교섭 제한의 정당성, 그리고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제보자 측은 “보호기관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고, 진실 은폐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자녀의 팔 부상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나, 현재 핵심 쟁점은 늑골골절 발생 시기와 면접교섭 제한 및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여부로 좁혀진 상황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자녀의 팔 부상 후 사천 소재 병원(P 정형외과)을 시작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순차적으로 방문했고, 골절 여부 및 골형성부전증 가능성에 대한 진단을 받아왔다. 그러나 각 의료기관의 진단과 설명이 서로 달랐으며, 골절의 시기와 원인에 대해서도 의사마다 견해가 엇갈려 현재까지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제보자는 설명했다.
한편,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늑골골절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는 경찰이 “4월 5일자 대학병원 x-ray에서 골절이 발견됐다”고 주장했으나, 본인이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영상 자료에서는 해당 날짜에 흉부 촬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실제 골절이 확인된 것은 7월 11일 타 병원 x-ray 촬영을 통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제보자는 복수의 대학병원 전문의들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늑골 골절은 부모가 보호하던 시점이 아닌 시설 보호 중이던 시기에 발생한 손상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다수의 의료진에게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시청은 이 골절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했고, 이를 부모가 인지할 가능성을 염려해 면접교섭을 장기간 제한해왔다고 전했다.
제보자 측은 경찰이 시설과 시청에 대해 기초적인 CCTV 확인이나 디지털 포렌식 없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반면, 부모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이어가며 책임을 특정하는 데 집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제보자에 따르면 사천시청과 보호시설 측은 아동의 진술이 오염될 수 있는 환경을 방치하거나 유도적 상황을 조성했음에도, 정작 부모의 면접교섭은 “진술 오염 우려”를 이유로 금지하는 이중적 기준을 적용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동이 진주시 소재 보호시설로 이전된 후에는 3주 만에 면접교섭이 허용되었으며, 제보자 측은 이 점에서 행정 판단 기준이 자의적이었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동 진술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 및 다수의 아동 심리학 자료에 따르면, 유도성 질문을 피하고 진술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기본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아동의 진술 보호는 부모와의 접촉 제한보다 진술 환경의 통제 및 공정성 확보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제보자 측은 "시청과 시설은 이와 같은 기준을 무시한 채 아동의 진술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결국 부모만을 일방적으로 배제한 채 조치를 진행했다"며 행정기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보공개청구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제보자는 시청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판단된 판결을 받아냈다고 주장했으며, 이후에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내부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제보자 측은 수사기관의 선택적 조사, 행정기관의 무책임한 대응, 보호기관의 관리 부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민·형사 소송 및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 중이다.
제보자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늑골 골절은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것이고, 우리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면접을 제한하고 정보를 숨긴 건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진실은 어디로 가고, 누구를 위한 보호였습니까.”
*본 보도자료는 제보자 측의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 및 반론은 확인되는 대로 후속 보도를 통해 다룰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