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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자문회의 개최…감사 실효성 강화 방안 모색

10. 24.(금), 7차 자문회의 개최…변호사·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30여 명 참여해 열띤 논의

시민 178명 청구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관련」 주민감사 등 중점 토론

[사진=법률자문단 자문회의]

 

시민고충민원 전담기구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조덕현)는 10월 24일(금) 오후 4시, 제7차 법률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실시한 감사의 타당성과 감사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감사・고충민원조사・공공사업 감시 등을 수행하며 서울시 행정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위원회 법률자문단은 법률 전문성과 다양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감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위원회의 합리적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2022년 7월 출범한 위원회 법률자문단은 50명의 변호사·법학교수・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범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법률자문 총 354건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 2회(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위원회가 실시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관련」주민감사 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처분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법적 절차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영득 법률자문단 단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이동은 옴부즈만위원의 사례 발표와 김종만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자문위원들 간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해당 감사는 마포구 주민 178명의 서명을 받아 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정과 개정의 적정 여부, 내용의 적정 여부, 강행적 시행 여부 및 서울시의 준칙 철회 요구 이행의 적정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위원회는 2024년 6월 총 5건(기관경고 1, 시정요구 1, 통보 1, 훈계 1, 주의 1)을 처분 요구했다. 위원회는 감사과정에서 위원회 법률자문단 5명의 법률 자문을 거쳐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마포구는 같은 해 7월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했고, 이는 9월 위원회 심의에서 ‘기각’ 의결됐다. 한편, 같은 해 11월 마포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현재 심리 진행 중이다. 

 

 이날 토론에서 법률자문단은 위원회의 감사가 법률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문위원들은 감사의 논리 전개와 법리 적용의 타당성, 처분 요구사항의 비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원회의 결정이 관련 법령과 행정원칙에 부합하며 시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했다. 

 

 위원회는 이번 자문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감사・고충민원조사 시 법적・행정적 근거를 한층 강화하고, 기관 간 소통을 통해 협력적 수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회의에 앞서 그동안 위원회 자문 활동에 적극 참여해 시민 권익 증진에 기여한 법률자문단 위원 5명에게 표창이 수여되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의 목소리가 멈추는 곳에서는 행정의 변화도 멈추기 마련”이라며, “위원회는 시민의 작은 울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반응하며,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 개선과 실행까지 책임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유미 문화부 기자 yum1024@daum.net
작성 2025.10.27 07:58 수정 2025.10.2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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