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약품 가격 비교 플랫폼 발키리가 서울시약사회로부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관할 보건소 조사에서 아무런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서비스의 합법성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입증됐다.
강동구보건소는 최근 민원 검토 결과 발키리 운영 과정에서 약사법·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해당 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단은 발키리가 그동안 강조해온 투명하고 법적인 운영 방식이 제도적으로 인정된 사례다.
서울시약사회는 발키리가 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비교 대상으로 삼고 특정 약국 방문을 유도한다고 주장했으나, 보건소는 실제 플랫폼 구조와 운영 내역을 검토한 결과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발키리는 이미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합법성을 검증받은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약국마다 상이한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공익적 서비스로 평가받는다.
플랫폼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발키리가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라며 “소비자가 보다 투명한 의약품 가격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의약품 가격 정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혁신 서비스가 제도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로, 향후 소비자 중심의 정보 환경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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