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아동권리 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추진해 온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 강화 입법이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기관 간 협력과 정보 연계를 법률에 명시해 현장 적용의 기반을 마련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10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적 체계를 법률로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호 조치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고, 보호시설 범위를 장애인복지시설까지 넓혀 아동의 특성에 맞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아동통합정보시스템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고, 연차보고서 작성의 대상과 절차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시행 과정의 일관성을 높였다.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아동 학대 사례는 2018년 127건에서 2024년 270건으로 증가했다. 신고 건 중 상당수가 비학대로 종결되는 사례가 나타나 조사와 판정 전반의 전문성 문제가 지적돼 왔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달 체계가 달라 지원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제도적 한계도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고립과 낙인, 의사소통 어려움, 돌봄 의존 등으로 폭력 위험에 더 노출된 장애아동에게 구조적 불이익으로 작용했는데, 이는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대책에서 장애아동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보호 체계 밖에 머무르는 사례가 지속한 배경이다.
이번 개정은 기관 협력을 법률 수준에서 제도화해 현장 대응을 표준화하는 조치로, 지자체는 보호조치 결정과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 의견을 공식 절차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보호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 조항은 일시보호와 장기 보호 모두에서 개별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여지를 넓혔으며, 정보 연계 강화는 반복 신고나 중복 개입, 누락 위험을 줄이고 사례 관리의 연속성을 높이는 장치로 작동한다. 연차보고서의 체계화는 지역 간 편차를 줄여 정책 평가와 후속 개선의 근거를 정교화할 전망이다.
2022년부터 장애아동 학대 대응 체계 개선을 목표로 연구와 현장 지원을 병행해온 세이브더칠드런은 장애아동 학대 대응체계 연구를 통해 현황과 제도 미비를 분석했고, 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더 특별한 보호 토론회를 열어 정책 대안을 공유하는 한편, 협력방안 연구 보고서와 종사자를 위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안내서를 발간해 사례 판단과 지원 절차의 표준을 제시했다. 국회 토론회와 전문가 좌담회도 열어 입법 과제를 공론화했다. 강미정 아동권리정책팀장은 그간의 분석과 가이드 배포, 공론 활동이 입법 성과로 이어진 만큼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동시에 후속 과제를 제시했는데,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추려면 세부 지침 제정과 종사자 전문성 강화, 기관 간 협업 시스템 정착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동복지법 개정과 연동되는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관련 아동학대처벌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 논의도 속도를 내야 제도적 선순환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동등한 보호를 받도록 국가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이 지속돼야 한다.
현장의 기대는 분명하다. 조사 절차의 전문성 제고와 사례 판정의 일관성, 맞춤형 보호조치의 확대는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줄이고 회복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하며, 지역별로 분산된 정보와 자원이 연계되면 초기 대응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장기 관리의 중복과 누락이 감소한다. 이번 개정으로 마련된 최소 요건이 구체적 지침과 교육, 평가 체계로 이어질 때 제도 변화는 보호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로 전환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