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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만의 전환, 공무원 ‘복종의무’ 역사 속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위법 명령 거부·육아휴직 확대 등 공직문화 혁신 신호탄

공무원, 이제 ‘복종’ 아닌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전환

위법한 지시, 거부 가능… 소신 행정의 길 열린다

 

수평적 공직문화 전환 명령이 아닌 토론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의 수평적 회의 장면(이미지=온쉼표저널)

 

76년 동안 유지돼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무원 조직 내 수직적 복종 구조를 개선해 ‘수평적 직무문화’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핵심은 공무원의 의사결정 참여와 위법 명령 거부권 보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른 의무로 변경(제공=인사혁신처)

 

 

‘복종’ 대신 ‘지휘·감독’ - 공직문화의 대전환
개정안은 기존의 ‘복종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꿨다.  공무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상관의 지시가 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1949년 법 제정 이후 이어져 온 상명하복식 행정문화에 근본적 변화를 예고한다.  단순한 복종이 아닌 ‘법령 준수’와 ‘합리적 판단’을 중심으로 하는 직무수행 체계로 옮겨가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성실의무’는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개정되어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을 준수하며 성실히 일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이로써 공직사회가 명령 중심의 폐쇄적 구조에서 대화와 토론 중심의 자율적 협업 구조로 변화할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상 난임휴직 기시행 중이며,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제공=인사혁신처)

 

 

육아·난임 휴직 확대 - ‘가족친화 공직사회’로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복지 개선 내용도 담겼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를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했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난임휴직’이 새로 도입된다.  그동안은 질병휴직으로 대체해 사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사유로 인정되어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이러한 변화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공직사회의 기반을 강화하고 출산·육아 친화적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음란물 비위 징계 강화 - 피해자 보호도 확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와 같은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비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에 대한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강화 조치를 통해 성비위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법과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국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사회가 일할 맛 나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복종 중심의 수직적 행정 구조를 합리적 협력 구조로 바꾸는 첫 걸음이다.
공무원은 법률에 근거한 판단을 통해 위법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행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육아휴직 확대와 난임휴직 신설은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가정 양립 실현에 기여할 전망이다.
징계 강화 조항은 공직 기강 확립과 피해자 보호라는 사회적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작성 2025.11.25 13:33 수정 2025.11.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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