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11월 25일자로 발표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조치’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세금납부 환경을 크게 바꾸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오는 12월 2일부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가 대폭 낮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 감소가 기대된다.
특히 부가세·종소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건수가 연간 428만 건, 금액 기준 19조 원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작지만 확실한 절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납세 과정에서 쌓이던 비용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이번 수수료 인하 정책의 핵심 목적은 영세자영업자의 납세 부담 완화다. 국세청은 최근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납세에 따른 수수료까지 부담시키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세금 납부 시 카드결제를 선택하는 자영업자들은 0.8% 내외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단순히 ‘편의를 위한 카드 사용’이 아니라 현금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카드납부가 증가해 왔음에도,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수수료가 발생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손보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정책을 선택했다. 세목 구분 없이 인하가 적용되며, 특히 생계와 직결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선 추가 인하를 적용해 영세 사업자의 체감도를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책 시행일은 2025년 12월 2일이다. 이날부터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존보다 낮아진 수수료가 자동 적용된다.
우선, 전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0.8% → 0.7%로 0.1%포인트 인하된다. 이는 전체적인 납세비용을 낮추는 기본 인하 조치다.
그러나 실질적인 변화의 핵심은 별도로 마련된 영세사업자 추가 인하 혜택이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의 경우 영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납부 시 수수료가 0.8% → 0.4%로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체크카드 납부는 더욱 낮아져 0.5% → 0.15%로 조정된다.
이처럼 수수료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들면 수백만 건에 달하는 카드납부 규모를 고려할 때 영세사업자 개인에게는 적게는 몇천 원,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정책의 주요 수혜자가 되는 ‘영세사업자’의 기준 역시 명확히 제시되었다. 부가가치세 기준에서는 간이과세자가 대표적인 영세사업자로 간주된다.
구체적으로는
* 신규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자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종합소득세 기준에서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연 매출 3억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가 영세사업자로 분류된다. 단순경비율 대상자, 간편장부 신고 대상자 등도 ‘영세사업자’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이 국세청 자료에 명시되어 있다.
이번 기준은 향후 정부의 각종 지원금 정책에서도 준용될 가능성이 있어,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매출 기준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카드납부 건수는 428만 건, 금액은 19조 원 규모였다. 그동안 납부 과정에서 부담된 총 수수료는 1,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추산되는 수수료 절감액은 약 160억 원이다. 특히 영세사업자는 수수료 인하 폭이 크기 때문에 체감 혜택이 더 크다.
다만 전문가들은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만으로 근본적 경영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 만큼, 향후 정부의 민생지원 대책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일부 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놓칠 가능성이 있어 홍보 강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국세청의 이번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는 ‘직접적인 비용 절감’이라는 점에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다. 수백만 건의 납부 규모를 고려할 때 작은 수수료 인하라도 누적 절감 효과는 매우 크다.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번 조치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 개선이며, 향후 민생 중심 행정의 신호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영세사업자 여부를 확인해 보다 낮은 수수료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