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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수도 시대’ 개막… 특별법 통과로 해양수산부 부산 정착 본격화

부산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북극항로 시대 대비한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 가속

정부 공약 ‘K-해양강국 건설’ 본격 추진 발판 다져

 

대한민국 부산 해양도시(ⓒ온쉼표저널)

 

 

대한민국이 ‘해양수도 부산’을 향한 대전환의 문을 열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기관과 그 소속 직원들이 부산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정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부산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수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추진 중인 ‘부산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부산이 해양 물류·정책·산업의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 이전 차원을 넘어 지역균형발전과 해양경제 생태계 재편의 촉진제를 의미한다.  법 시행으로 이전기관의 임직원 정주여건 개선, 주거·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산업과의 연계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제정은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소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토대”라며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해양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장관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 추진에 이번 법이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하위법령 제정과 운영 과정에서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법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지원 범위와 방식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구체화된다.  정부는 부산 지역 내 공공기관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이전기관의 행정 효율성과 지역 상생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별법을 계기로 ‘K-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5대 전략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 전략에는 △부산 중심의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친환경 해운체계 구축 △해양 인재 양성 및 연구 인프라 확충 △스마트 항만 및 물류 디지털 전환 △국제 해양협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법 통과를 두고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중심축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북극항로 개척과 글로벌 해양물류 네트워크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부산은 세계적 해양허브 도시로 도약할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해양수산부와 부산 이전기관의 안정적 정착뿐 아니라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인재 유입,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층적 효과가 기대된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북극항로를 포함한 차세대 해양 물류 시대를 선도할 ‘K-해양강국’으로의 도약 기반을 확고히 다지게 된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은 단순한 법률 통과가 아닌 대한민국 해양 행정과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신호탄이다.  부산은 이제 명실상부한 해양수도의 중심지로서 미래 해양경제의 심장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작성 2025.11.27 16:33 수정 2025.11.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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