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1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특별단속은 주야간을 불문하고 지역별로 상시 및 수시로 진행되며, 송년 모임 등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으로 음주 사고와 부상자는 전년 대비 각각 10.4%와 19.3% 감소했으며, 이는 지속적인 단속과 교통안전 홍보의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단속은 단순히 적발을 목표로 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단속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음주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찰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단속을 시행하며, 이동식 단속 방법을 통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단 한 잔의 술이라도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연말연시 동안 음주운전 예방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연말연시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