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제설 책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세종시가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을 본격화했다. 시민 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제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번 활동은 세종 보람동 상가 밀집 지역에서 진행됐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에서 진행된 캠페인은 겨울철 보행자 안전과 지역 내 제설 참여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 30여 명이 참여해 눈 치우기 실천을 독려했다. 지역자율방재단과 세종시 관계자들은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도로변을 돌며,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동시에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엽서를 배포하며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했다.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제설 캠페인은 겨울철 사고 예방과 도시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종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제설 책임의 법적 근거도 알렸다. 세종시 ‘건축물관리자 제설 의무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 및 인접 도로 1m 구간까지 제설과 제빙 의무를 진다. 특히 눈이 내린 후 주간에는 4시간 이내, 야간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눈을 치워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단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기도 하다.
세종시는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종합대책도 마련 중이다. 제설 작업의 체계적 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 제설 자원 외에도 민간 협력과 시민 동참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자율적인 눈 치우기가 생활화될 때, 도시 전체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내 집과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를 생활화하자”며,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시민의식이 더욱 성숙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시민의 작은 실천이 도시 전체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세종시는 눈이 내릴 때마다 혼자만의 공간이 아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