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신아동복지센터(원장 문태인)는 8일 오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설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위험 신호를 정확히 인식하고, 법적·윤리적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24명의 직원이 참석했다. 강의는 아동·가족 안전교육 분야에서 활동해온 이미경 강사가 맡았다.
교육은 “아이를 지키는 첫걸음은 어른의 민감한 관찰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로 시작됐다. 이미경 강사는 위험 행동을 단순한 장난으로 오해하거나 신고 책임을 우려해 대응을 주저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며 “보호자는 판단자가 아니라 관찰자이자 기록자”임을 강조했다.
가장 먼저 소개된 내용은 아동성폭력의 이해와 위험 신호였다.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표현, 특정 성인이나 장소를 피하려는 행동 변화, 이유 없는 복통·두통 등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 반응은 반드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이 세 가지 변화는 ‘언어·행동·정서/신체’로 구분해 종사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로 안내됐다.
이어 실제 복지시설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가 소개됐다. 아동의 음란물 노출 확인 상황, 고학년 아동의 반복적인 성적 질문, 특정 보호자에 대한 두려움 진술 등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례들을 설명하며 강사는 “사실을 해석하거나 조언하려 하지 말고, 들은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을 혼내거나 비난하는 언어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의 핵심은 발견 시 적용해야 할 4단계 대응 절차였다. 관찰, 사실 중심 기록, 내부 보고, 전문기관 연계 또는 신고로 이어지는 절차가 제시되었으며, 강사는 “개인의 판단으로 ‘별일 아닐 것’이라 넘기면 피해가 장기화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자에게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법적 의무도 함께 안내되었다.

이미경 강사는 “아동은 위험 상황을 스스로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작은 변화라도 민감하게 관찰하는 어른이 최고의 보호막이 된다”며 “관찰·기록·보고·연계의 절차를 지키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기본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태인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직원이 동일한 보호 기준과 대응 절차를 숙지할 수 있었다”며 “아이를 지키는 일은 개인의 감각이 아니라 조직적 시스템으로 완성된다. 앞으로도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신아동복지센터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아동성폭력 예방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현장 중심형 추가 교육 및 내부 지침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