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광 경쟁력 위해 정부에 6가지 관광분야 규제 개선 건의

도심 관광소형호텔 건물 간 거리 제한 완화로 창문 없는 객실 발생 막아 이용객 안전 확보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 위해 외국인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을 모든 관광객으로 확대 요청

주거용 건물서 여행사 창업 허용, 전자여행허가제 면제 국가 확대로 여행업계 활성화 도모

 

서울시는 K-콘텐츠 인기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 등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래된 관광 관련 규제 6가지를 찾아 10일(수)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리하게 서울을 방문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도심지역 내 관광소형호텔 건축기준 완화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도시민박업’으로 확대 ▴여행업 등록 기준 완화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국가 확대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규제 완화 ▴한강 주변 시민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등 불필요한 규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건물 간 거리 제한 완화로 창문 없는 객실 발생 막아…이용객 편의·안전 제고>

 먼저 시는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소형호텔을 지을 때 해당 지역의 관광객 수, 상업화 정도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건축물과 이격 거리 규정을 완화하고, 대지의 15% 이상을 조경으로 조성해야 하는 제한 규정도 완화해 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호텔을 지을 때 건물의 창이나 문을 기준으로 인접한 대지와의 거리를 건물 높이의 1/2배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좁은 도심에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결국 객실에 창문을 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이미 일정 비율 이상의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함에도,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지 면적의 15% 이상을 조경으로 조성하도록 중복 규정하고 있어 충분한 객실 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정부가 도심 내 관광숙박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경우 지자체가 먼저 상황에 맞게 완화·강화 등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도시지역에 다양하고 특색있는 관광호텔의 설치가 가능해져 관광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숙소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전용 도시민박시설 모든 관광객에게 개방 요청>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현재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자를 내국인까지 확대하고, ‘도시민박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내국인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외국인만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규정이 사실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계속됐다.

 

<주거용 건물에서도 여행사 창업 허용, 전자여행허가제 면제 국가 확대 건의>

 시는 온라인 상담과 비대면 예약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여행업 등록 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만을 ‘사무실’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을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 ‘사업장’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1인 또는 소규모 여행사는 사무실을 별도 임차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창업이 어려운 실정인 만큼,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장도 등록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도가 개선될 경우 초기 창업비용 부담이 줄어 다양한 형태의 여행사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태국·말레이시아 등 한국 방문 수요가 많은 동남아 주요 국가를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대상국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K-ETA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이 한국 방문 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여행 일정을 등록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영국 등 22개국만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다.

 

 현재 한국 방문 수요가 많은 동남아 주요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현장에서는 승인 기준도 불명확하며, 불허 시 명확한 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한국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을 찾은 태국 관광객 수는 2023년 37만 9천 명에서 14.5% 감소해 2024년 32만 4천 명을 기록했다.

 

<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광고 기준 개선, 한강 편의성 위해 시설 설치 규제 완화>

 시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인증한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병원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광고 장소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은 공항 등 일부 공간에서만 광고가 허용된다.

 

 외국 언론 등을 통해 인증·보증·추천받는 등 해외에서 우수 병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광고에 표시해 한국 의료의 장점을 외국인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선도 건의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2025 세계 최고의 병원’ 250곳 중 국내 16개 병원이 포함되는 등 한국 의료는 국제적 위상을 뚜렷하게 입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간 1천만 명이 이용하는 한강의 시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미 체육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구역은 정부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강은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고, ‘친수지구’(한강에서 물놀이·산책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는 원칙상 생활체육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구역이지만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률적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관광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개선 방향을 꾸준히 모색할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관광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산업인 만큼, 제도의 본래 취지는 지키되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적극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누구나 방문하기 편리하고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김유미 문화부 기자 yum1024@daum.net
작성 2025.12.11 14:38 수정 2025.12.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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