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체류 외국인은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취업 정보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외국인 취업 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내년부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취업 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업과 소득금액 등 취업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취업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15일 안에 신고하게 돼 있다.
체류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 하이코리아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 예약을 할 때 본인의 취업 정보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처음 외국인 등록을 마친 뒤 취업 정보를 최초 신고하거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전자민원'으로 변경 신고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외국인 취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해 국민 일자리 침해 등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