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상공회의소는 16일 창원상공회의소 마산지소에서 ‘마산경제살리기 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해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를 2026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마산경제살리기 추진위원회는 2010년 행정통합 이후 마산지역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제조업의 창원지역 내 비중 감소와 국도5호선(마산~거제) 건설, 평성일반산단 조성 등 대형사업의 장기 지연, 국가산업단지 등 확실한 성장동력 부재를 꼽았다.
특히 드론·AI 등 미래 신산업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최소 5~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향후 수년간 인구 유출과 소비·생산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성장동력 공백기’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추진위원회는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정부 공모사업 우선 배정, 각종 규제 특례 등 30여 개 이상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현행법상 두 지역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창원특례시 내부 행정구로 분류돼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임정택 창원시 인구정책담당관은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통합 행정구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종학 진북산단기업협의회 회장은 로봇, 소형모듈원자로(SMR), 우주항공, 첨단기계, AI·데이터센터 산업을 중심으로 한 마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실질적인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벨로펀 강동완 대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과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연계해 복합관광단지 조성과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영도구, 대구 남구와 비교해도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의 인구 지표는 비슷하거나 더 열악한 수준”이라며 “마산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창원상공회의소와 마산경제살리기 추진위원회는 향후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마산지역이 2026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