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부도 이후 상조금 손실과 서비스 공백을 동시에 떠안은 피해 고객들이 사실상 방치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식회사 웰리빙라이프가 상조회사 부도 피해 고객을 위한 구제 중심 보상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가야종합상조, (주)낙원종합상조, (주)노블리아라이프, (주)예조, (주)태평양종합상조, 광일라이프, 국방복지라이프, 디에이치 상조주식회사, 삼성복지주식회사, 예그린에스앤티주식회사, 이지스상조, 장수모아종합상조, 두레세상, 주식회사상조서비스 사임당,유니웨딩, 천마상조, 한국상조업협동, 한빛상조주식회사 등 기존 상조회사 이용 중 부도 또는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져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상조금 납입 이후 별다른 보호 장치 없이 손실을 감내해야 했던 소비자들에게 현실적인 회복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웰리빙라이프의 보상 프로그램은 단순한 전환 가입이 아닌, ▲기존 납입금 최대한 반영 ▲추가 비용 부담 최소화 ▲동일 또는 상향된 상조 서비스 제공 ▲전담 상담 인력을 통한 개별 피해 분석 등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춘 구조로 운영된다.
웰리빙라이프 관계자는
“부도 이후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은 상조금을 잃은 것도 모자라,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던 고객들”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은 상조 피해자들이 다시 보호받고 있다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실제 피해 고객들 사이에서는 “돈보다도 불안이 더 컸다”, “장례 상황이 닥쳤을 때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을까 두려웠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예드림상조회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상담 단계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고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웰리빙라이프 측은
“상조회사는 위기의 순간에 신뢰로 응답해야 하는 산업”이라며
“이번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 고객들이 다시 안정과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제 프로그램은 현재 접수 중이며, 대상 여부 확인 및 세부 지원 내용은 개별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본 기사는 업체측이 제공한 원고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언급된 일부 상조회사들의 경영 상태·부도 여부·피해 규모 등에 대해서는 신문사 차원의 독립적인 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해당 내용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독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