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체류 정책과 국내 체류 동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신설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1월부터 ‘지역체류지원과’와 ‘동포체류통합과’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신설된 ‘지역체류지원과’는 지자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수요에 맞는 사증 정책을 총괄한다. 특히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발전시켜 우수 외국인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핵심 사업인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은 2026년 말까지 성과 평가를 거쳐 체류 자격을 확대한다. 기존 유학(D-2) 또는 취업(E-7)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던 제도를 개선해 두 자격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농어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계절근로제 내 브로커 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전문기관 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오는 1월 5일 신설되는 ‘동포체류통합과’는 2008년 외국적동포과 폐지 이후 17년 만에 다시 생겨나는 동포 전담 부서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동포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핵심 과제다.
신설 과는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으로 나뉘어 있던 체류 자격을 국적 차별 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확보된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의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고,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체류 동포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동포체류통합과 신설과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동포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