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경영지도사가 매출액 수백억 원 규모의 기업을 상대로 자금조달 컨설팅을 수행하던 중, 성과와 보상 사이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해 전문가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기업은 자본력과 조직을 갖춘 중견기업이었고, 컨설턴트는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자격사였다. 이 불균형한 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한 전문가는 끝내 보상에서 제외됐다.
■ "실행 전 단계까지의 모든 조율, 전문가의 헌신이었다"
해당 경영지도사 A씨의 역할은 단순한 자문에 그치지 않았다. 기업 요청에 따라 최적의 금융기관을 발굴하고,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금융기관과 기업 사이의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실무 전반을 담당했다. 특히 대외 여건 악화로 불투명했던 승인 조건을 A씨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통해 가시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금융기관 내부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완료되어 최종 집행 단계에 도달했다. 기업 역시 이러한 성과를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있었다. 하지만 최종 집행 단계에서 기업은 기존 진행을 중단했고, 이후 동일한 목적의 자금을 다른 경로로 실행했다. A씨는 "수개월간 설계한 금융 구조와 조건이 이후 실행 과정에서 참고됐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과정 전체를 무의미하게 처리하는 행태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 성과보수 계약의 허점, 기업의 '갑질' 수단 되나
이번 사례는 보수 지급 기준이 ‘대출 실행’으로 명시된 성과보수형 계약의 구조적 맹점을 드러낸다. 실행 주체인 기업이 마지막 순간에 경로를 바꾸면 컨설턴트의 모든 과정은 계약상 성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 실무진은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거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전문가 그룹은 "개인 전문직의 노하우와 노력을 언제든 대체 가능한 소모품으로 인식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 자본력 뒤에 숨은 기업, 보호받지 못하는 국가자격사
문제의 기업은 여러 선택지를 동시에 검토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갖추고 있었으나, 개인 컨설턴트는 계약 해석과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힘의 차이를 홀로 감당해야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 조건의 성취가 일방 당사자의 선택으로 방해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최종 실행 주체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문가의 기여를 배제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 "약자는 왜 침묵해야 하는가"… 관행이라는 이름의 횡포
이 사례는 특정 기업의 문제를 넘어 자본을 가진 기업과 개인 전문직 사이의 불공정한 관행을 상징한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은 개인이 감당하고, 최종 이익은 기업이 독점하는 구조다.
경영지도사인 A씨는 “국가자격사라는 지위조차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며 “자본력에 기대어 전문가의 기여를 소모품처럼 사용하는 관행이 과연 정당한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이번 기록은 누군가를 단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문가의 가치가 정당하게 대우받는 시장 질서를 촉구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