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적 변경을 이유로 체납 처분이 지연돼 온 체납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비하며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거뒀다.
도는 국적을 변경했지만 국내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이어온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115명을 조사해 7679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적 변경 체납자는 주민등록 말소로 거소지 파악이 쉽지 않아, 일반 체납자보다 행정력이 더 투입되는 대표적인 징수 취약 계층으로 꼽힌다.
국내에서 소득 활동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외국인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체납 처분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경기도는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국적 상실자 명단을 법무부에 제공하면, 그중 국내 거주 중인 체납자의 거소지 정보를 다시 회신받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신용정보, 주민등록 기록 등을 개별 대조작업으로 최대 6개월이 소요됐지만, 협업 체계 도입 이후 조사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국적 변경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곧바로 징수 절차로 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방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전수조사에 착수해 외국인등록번호 변경 이력, 출입국 기록, 국내 경제활동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115명 가운데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고 실질적인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 79명을 특정했다.
이후 재산 조회를 시작으로 체납처분 사전예고, 부동산·자동차·예금 압류, 현장 실태조사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했다.
총 69건의 재산 압류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지방세 5879만 원, 세외수입 1800만 원 등 모두 7679만 원을 거둬들였다.
장기간 체납 사례도 이번 조사를 통해 10년 이상 재산세를 체납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근거로 예금을 추적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또 국적 상실 상태로 남아 있던 소송비용 체납자의 경우, 국적 회복 사실을 확인한 뒤 현장 납부를 유도해 미납액을 자진 납부받았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국적 변경을 통해 체납 처분을 피하면 추적 자체가 쉽지 않다”며 “도는 체납자 식별을 정례화로 구축 국적 변경 체납자 정보를 상시 관리해 사각지대를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