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신청 방식을 개선해, 기존의 방문 신청 외에도 온라인 신청을 본격 도입했다. 이에 따라 1월 5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 속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보조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동, 의사소통, 위생 관리, 학습 등 다양한 일상 영역에서 활용되는 기기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원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6년 기준 총 46개 품목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자는 연간 1인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품목별 기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언어, 자폐성, 지적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함한다. 보행차, 음식섭취 보조기기, 낙상알림기, 독서확대기, 음성 출력 기기 등 장애 특성에 맞춘 보조기기가 제공되며, 장애 유형과 신체 상태에 따라 선택 가능한 품목은 달라진다.
신청 방식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뉜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 가족, 보호시설 관계자 등의 대리 신청도 허용된다. 다만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에서 장애 및 소득 요건을 확인한 뒤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진행된다. 이후 지역보조기기센터의 맞춤형 상담과 평가를 거쳐 최종 교부 여부가 결정되며, 보조기기 전달 이후에도 사후 관리가 이루어진다.
자신의 장애 유형에 따라 어떤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에는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 대표번호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기기 선택과 사용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온라인 신청 도입과 관련해, 신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보조기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함께 전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온라인 신청 도입은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일상 회복과 사회 참여를 뒷받침하는 핵심 복지 제도다. 신청 방식의 다각화와 품목 확대는 장애인 복지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