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의 우수한 양식 기술 현장에서 활약하는 외국인 전문 인력의 모습이 더욱 흔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기존 ‘해삼’ 품종에만 한정됐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 범위를 올해부터 어류, 패류, 해조류 등 총 16개 품종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양식업계는 인구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감소로 치어 관리 및 종자 생산 등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반기능인력(E-7-3)’ 사증 발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E-7-3 양식기술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수산분야 학사 이상 학위, 수산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 해당 양식기술분야 2년 이상 경력, 또는 해당 양식기술 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향후 2년간 시범 운영되는 품종은 ▲어류(넙치·조피볼락·숭어·참돔) ▲패류(개체굴·홍합·바지락·피조개·전복) ▲갑각류(흰다리새우) ▲해조류(김·미역·다시마) ▲무척추동물(우렁쉥이·미더덕·오만둥이) 등 총 16종이다.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 연간 약 200명(업체당 최대 2명)의 외국인 양식기술자가 국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는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고용 추천을 받은 후,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고용 확대를 통해 양식업계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양식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앞으로도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