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송도 학원가 일대 2개 구간과 부평 테마의 거리 1개 구간 등 총 3개 도로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해당 구간에서는 전동킥보드 통행이 금지된다.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행되는 사례다.
대상 구간은 인천경찰청의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와 함께 지난해 12월 총 7개 후보 도로를 검토한 뒤, 보행자 통행량과 사고 위험도가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최종 3곳을 선정했다.
시는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안전표지 설치를 준비 중이며, 계도와 단속 방식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무단 방치 차량 견인, 점자블록 내 주·정차 방지 스티커 부착, 앱 기반 거치구역 설정 등 다양한 관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제도 정비 이전이라도 사고 위험이 큰 구간부터 관리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