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한의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받았다. 그는 자동차 공업사와 공모해 차량 수리 견적을 부풀린 뒤 수리비 일부를 되돌려 받았다.
한의사 B씨(50대)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3차례 진료 없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약 660만 원을 받아냈다.
또 자동차공업사 대표 C씨(40대) 등 4명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4차례 한쪽 휠만 파손된 차량에 대해 “전체 휠 교체가 필요하다”며 부풀린 견적서를 발행해 부당이득을 챙간 혐의를 받는다.
이미 손상된 타이어나 휠을 사고로 발생한 것처럼 속여 교환하는 수법으로 약 2720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한 해에만 16건의 교통사고를 내는 등 약 8년 7개월간 총 94회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 받은 보험금으로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9일 A씨에 가짜진료기록을 이용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 특별법 위반)로 검찰애 송치했다.
경찰은 또 가짜 수리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와 허위진단서를 작한 성한 자동차공업사 대표롸 한의사 등 5명도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보험사가 A씨의 사고 이력을 분석하던 중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금융계좌를 압수해 공범들과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조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고의 사고 여부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는 물론 사고 이후 허위·과장된 피해 사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병원이나 공업사가 가담한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