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통합법안을 비롯한 여당이 추진중인 통합법안에 교육 자치 분야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8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할 교육 통합과 교육 자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특별법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현행 논의 과정에서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행정통합 속에서도 교육자치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이러한 교육자치 원칙을 구체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향후 행정통합 특별법에 ▲지방교육자치의 근간 유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권한 이양 ▲실질적인 교육 특례 반영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설동호 교육감은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 지역 발전을 논의하는 특별기구에는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 주체들이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필요할 경우 학부모 대표 등 교육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진정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자치가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교육의 본질과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정책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향후 논의에 대비해 실무 준비단을 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며, 교육 분야의 의견이 촘촘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