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세륜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해 공사 관리·감독아 요구되고 있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장안구 연무동 240-3 일대 ‘한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C종합건설이 연면적 3513㎡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공사중이다.
이 현장은 지난해 11월 20일 착공해 2027년 11월20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토사 매립 과정에서 흙을 실은 25t 덤프트럭들이 타이어 세척 없이 현장과 인근 도로를 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령은 공사현장에서 차량으로 인한 토사 유출과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세륜시설 설치 및 도로 청소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현장에서는 세륜시설이 제대로 설치·운영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사현장에서의 비산먼지 관리 소홀은 주민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현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장 관계자는 “날씨 등의 사정으로 세척 작업이 어렵다”며 사실상 관리 미흡을 인정했다.
특히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공사중지와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어, 사전 점검과 감독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를 취할수 있다”며 “이날 추가적인 트럭운행을 마무리 됐다고 현장 관계자들이 답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장 책임자는 “시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동형 살수시설을 운영하는 등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