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 가 묻는다.이것이 경제민주 국가인가 라고 물어 보고 싶다.
대형 건설사는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공사를 완공했지만,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 중소 시행사는 파산했다. 시민단체와 피해 당사자는 이 결과를 두고 “대한민국 건설 산업의 구조적 불평등과 경제민주화의 실패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사법 피해를 주장하는 심주섭 씨는 1월 8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1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대기업 중심의 건설 산업 구조와 이를 방치해 온 국가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 씨는 “이 사건은 개인의 불운이나 경영 실패가 아니라, 위험은 약자에게 떠넘기고 이익은 강자가 독점하는 구조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시행사와 대형 건설사가 각각 50% 지분으로 참여한 공동 사업으로, 시행사는 1990년대 말부터 20여 년간 총 158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계약 불이행과 불공정한 책임 전가, 정산 문제 등이 반복됐고, 결국 시행사는 회복 불가능한 재정 위기에 몰려 파산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반면 대형 건설사는 사업을 이어받아 공사를 완료했고, 실질적인 손실이나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 씨는 “위험은 중소 시행사에 외주화하고, 수익은 대기업이 독점하는 전형적인 갑을 구조”라며 “이런 현실에서 누가 중소기업을 보호받는 주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안을 한국 사회에 만연한 ‘대기업 중심 성장 모델’의 한계로 보고 있다. 한 시민사회 관계자는 “건설 산업에서 중소 시행사와 노동자는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며 “법과 제도가 이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강자의 이해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해 왔다”고 비판했다.
노동·경제민주화 전문가들도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한 경제민주화 연구자는 “대기업이 리스크를 하청과 시행사에 전가하고, 실패의 책임은 약자가 떠안는 구조는 명백한 시장 왜곡”이라며 “이는 자유시장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자본의 불균형이 낳은 구조적 약탈”이라고 지적했다.
심 씨는 특히 사법부와 과세 당국의 침묵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실질적 이익을 얻은 쪽은 제재받지 않고, 모든 것을 잃은 피해자만 법적 보호 밖에 놓였다”며 “이는 사법 정의의 실패이자 국가의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시위 현장에서는 “경제민주화는 헌법의 약속”, “중소업체와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국가는 정의롭지 않다”는 구호가 이어졌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대기업·시행사 간 불공정 계약 근절 ▲리스크 전가 구조 개선 ▲사법 판단의 공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심 씨는 “이미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 사건이 경제민주화를 다시 묻는 사회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해당 대형 건설사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대기업은 완공하고, 중소업체는 파산한다’는 현실은 대한민국이 과연 경제민주화 국가인지, 시민사회와 노동, 약자의 권리를보호하는 사회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문제점을 던지고 있다.
공동명의 토지를 토지매매계약서 위조하여 단독명의로 모두 전환
건축면적 117,000평 사업승인 세무신고는 4,350평 신고 무려 112,000평 축소신고
시행사 단독명의 도로점용허가증을 현대건설 명의로 불법변경서울국토관리청에도 확인도
하지도 않고 명의변경 해줬다고 했다
현재 유진종합건설은 서울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명의변경무효 확인의소를 행정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