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안착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지난 7일 도청에서 기관 통합돌봄 점검회의를 열고 시군과 관계기관의 추진 현황과 협력 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정식 명칭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로,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자신이 살던 집과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노쇠나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도 기존 거주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 제공받는 것이 핵심 취지다.
그동안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보건소 서비스 등은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해 이용자 불편이 컸다. 새 제도는 한 번의 종합판정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지역통합돌봄’ 체계를 법으로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법은 2024년 3월 제정됐으며, 본격 시행은 오는 3월 27일부터다.
법 시행을 앞두고 시군에서는 돌봄서비스 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복지재단에 5명 규모의 경기도 돌봄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시군별 통합돌봄 준비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를 비롯해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료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통합돌봄 관련 공공기관이 참석해 추진 전반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복지·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강화, 주거 기반 돌봄환경 조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고도화, 농어촌과 취약지역 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한 지역 돌봄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통합돌봄이 특정 부서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도 전체가 협력해야 할 과제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역할 분담, 유기적인 협업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경기도는 통합돌봄 추진에 앞서 2024년부터 ‘누구나돌봄’과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사업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왔다. 누구나돌봄은 연령과 소득 제한 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진료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성중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통합돌봄은 고령화와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그동안 현장 중심 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