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로구의회 정✳✳ 부의장, “불신임의결 취소 결정 시 의회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 “부의장 불신임의결의 효력을 서울행정법원 202514611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 시까지 정지한다

- “주문 기재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결정을 위한 기간 동안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기로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종로구의회 정재호 부의장이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의정방송TV뉴스는 종로구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정✳✳ 부의장  불신임결의건과 관련하여 정✳✳ 의원을 만나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지난 202512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의회에 전달된 주문의 내용에 의하면 “2025구합56574 피고가 지난 20251216일 원고에 대하여 한 부의장 불신임 의결의 효력을 서울행정법원 202514611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 시까지 정지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유는 주문 기재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결정을 위한 기간 동안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기로 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했다.

 

종로구의회는 112불신임결의 취소 결정이 나오면 라✳✳의장과 소송에 가담한 상임위원장 등은 직무정지가처분이라는 법적인 싸움으로 의회 운영에 있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 부의장은 다가올 112일 부의장(불신임결의) 직무 정지 가처분 재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난 “20251230일 직무 정지 가처분은 명분 없는 의결로서 부의장 신분은 복직되었다라고 밝혔다.

 

지난 1216, 종로구의회에서 이루어진 부의장 불신임 의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불신임()에서 제시된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밝혔다.

 

첫째, “행정문화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는 주장과 둘째, “의원 연구단체 주민공청회와 관련한 왜곡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라고 말하면서 이 두 가지 사유는 모두 사실과 다르며, 부의장 불신임 사유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장 사퇴 요구 주장에 대해서는 행정문화위원장 사퇴 발언은 지난 “202479일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이✳✳의원 본인이 직접 한 발언한 내용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정 부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 어떠한 경우에도 사퇴를 요구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는 회의록과 공식 기록을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피력했다.

 

주민공청회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진 정책적 문제 제기였으며, 고의적인 왜곡이나 허위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해당 주민공청회(국민의힘 의원 3명 주관)와 관련하여, “공문은 지난 2025102일 종로구의회 명칭으로 관내 17개 주민센터에 긴급공문으로 발송되어 각 직능단체장 또는 구민들에게 공청회 일정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공문은 의회 차원의 사전 협의나 충분한 의원 간 공유 없이 발송되었고, 저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구민들의 문의를 통해서야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주민들로부터 공청회 일정도 모르고 있느냐라는 질책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의회의 공지 절차와 운영 방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발언은 특정 개인이나 사안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 그럼에도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 공식 회의에서의 문제 제기를 이유로 부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되고 가결되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불신임안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제출한 안건으로, 아직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내란 종식조차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과 함께 이러한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서는, 당원과 구민 여러분께서 평가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강조하면서 말하기를 이번 두 사안 모두는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 공식 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하고 보호받아야 할 의정활동이며, 부의장 불신임 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도 사실에 근거한 발언, 소신 있는 의정활동으로 의회를 바로 세우고, 주민의 알 권리와 의정의 투명성을 지키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기사 제보 cg4551@daum.net

작성 2026.01.09 12:19 수정 2026.01.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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