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부도 이후 납입한 상조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방치된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웰리빙라이프 상조회사가 이러한 피해 고객을 위한 실질적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주)가야종합상조, (주)낙원종합상조, (주)노블리아라이프, (주)예조, (주)태평양종합상조, 광일라이프, 국방복지라이프, 디에이치 상조주식회사, 삼성복지주식회사, 예그린에스앤티주식회사, 이지스상조, 장수모아종합상조, 두레세상, 주식회사상조서비스 사임당,유니웨딩, 천마상조, 한국상조업협동, 한빛상조주식회사 등에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계약 이력과 납입 금액을 토대로 새로운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웰리빙라이프는 고객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통해, 상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단순한 계약 이전이 아닌, 피해 회복을 중심에 둔 운영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피해 고객들이 다시 상조 서비스를 선택하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그 선택에 책임으로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