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부도 사태가 반복되며 소비자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주식회사 웰리빙라이프 상조회사가 피해 고객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보상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상조금 납입 후 회사 폐업 또는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주)가야종합상조, (주)낙원종합상조, (주)노블리아라이프, (주)예조, (주)태평양종합상조, 광일라이프, 국방복지라이프, 디에이치 상조주식회사, 삼성복지주식회사, 예그린에스앤티주식회사, 이지스상조, 장수모아종합상조, 두레세상, 주식회사상조서비스 사임당,유니웨딩, 천마상조, 한국상조업협동, 한빛상조주식회사 등 이용 고객이 포함된다.
웰리빙라이프는 피해 고객의 기존 납입 내역을 토대로, 추가 부담 없이 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상조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조 피해로 인한 불안과 혼란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웰리빙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상조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