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어업인의 행정 편의를 위해 어업경영체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신청기관을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것으로,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어업인과 어업법인은 그동안 전국 11곳의 지방해양수산청 방문해 어업경영체 등록과 확인서 발급을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이 경영정보를 등록해 국가 융자와 각종 보조금, 정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한다.
정부는 이 등록 정보를 수산정책 수립과 지원 대상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25년 12월 기준 전국 어업경영체 등록 수는 7만 7749개로, 이중 경기도는 1680개, 평택시는 112개가 등록돼 있다.
평택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신청기관 확대에 대한 집중 홍보와 함께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등록 업무 매뉴얼 배포한다.
시는 지역 어업인들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먼 거리의 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특히 고령 어업인과 소규모 어업인의 경우 교통 접근성과 대기 시간 문제로 등록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도 있어왔다.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접수는 실질적인 제도 이용률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등록 창구 확대와 함께 어업경영체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확인과 자료 검증도 병행해 정책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등록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축적될 경우, 향후 어업인 소득 안정 지원과 맞춤형 수산 정책 수립에도 활용도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어업경영체 등록 먼 해양수산청을 방문했다”며 “제도 개선으로 어업인들의 행정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