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인권 리포트] “주휴수당 못 준다” 법 위에 선 쿠팡… 취업규칙의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 고발
쿠팡 주휴수당 지급 제한 지침, 근로기준법 위반 및 상위법 위반 논란 가열고용노동부 시정 요구에도 ‘배짱 영업’… 전문가들 “취업규칙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
대한민국 물류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쿠팡(Coupang)이 2026년 새해 벽두부터 거센 노동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쿠팡이 내부 취업규칙을 근거로 단기 및 상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쿠팡 주휴수당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자 상위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시정 요구조차 묵살하는 쿠팡의 태도가 공분을 사고 있다.
■ 쿠팡 주휴수당 미지급의 핵심: ‘법보다 높은’ 취업규칙?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는 곧 주휴수당의 지급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쿠팡의 내부 지침 및 취업규칙은 특정 조건을 내세워 쿠팡 주휴수당지급을 제한하거나 제외하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계에 따르면 쿠팡은 단기 일용직 근로자가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과거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법조계 관계자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된다”며 “쿠팡의 행태는 전형적인 상위법 위반사례”라고 꼬집었다.
■ 고용노동부의 시정 요구와 쿠팡의 ‘배짱 대응’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쿠팡 측에 취업규칙 개정 및 미지급 수당 지급을 권고했다. 그러나 쿠팡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물류 현장의 특수성을 이유로 들며 사실상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쿠팡의 ‘배짱 영업’은 노동 시장의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쿠팡이 거대 자본과 법무 조직을 앞세워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사이,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권익은 침해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근로기준법 위반혐의가 짙은 취업규칙이 버젓이 현장에서 적용되면서, 노동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전문가 분석: “상위법 위반, 형사처벌 면하기 어렵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쿠팡의 현 지침이 지속될 경우 대규모 집단 소송은 물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 강제성 있는 법규:주휴수당은 강행규정으로, 노사 합의나 취업규칙으로도 포기시킬 수 없다.
- 불이익 변경 금지: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제정된 취업규칙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 포괄임금제의 오용:쿠팡이 일부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명확히 산입되지 않았다면 이는 별도의 체불 임금으로 간주된다.
근로기준법 위반전문가 A씨는 “쿠팡이 스스로를 ‘법 위의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면, 즉각 취업규칙을 수정하고 누락된 쿠팡 주휴수당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맺음말: 혁신 기업에 걸맞은 노동 윤리가 필요한 때
쿠팡은 편리한 배송 시스템으로 국민적 사랑을 받았으나, 그 성장의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2026년 대한민국 사회는 더 이상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상위법 위반행위를 묵과하지 않는다.
쿠팡 주휴수당문제는 단순한 임금 체불 사건을 넘어, 글로벌 기업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노동 윤리에 관한 문제다. 정부는 보다 강력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법 집행의 엄중함을 보여주어야 하며, 쿠팡은 이제라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경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메디컬라이프는 물류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이번 사태의 추이를 끝까지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