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선다.
시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이달 중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은 결혼 초기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관련 세부 사항은 시 홈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무주택 여부, 주택 규모 등을 종합 심사해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1% 범위 안에서 연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지역 거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755만 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가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다”며 “조건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