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가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내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 1월에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할 경우, 연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약 4.6%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시중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납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은 달라진다. 1월에 신청하면 약 4.6%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3월(3.8%), 6월(2.5%), 9월(1.3%)로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공제 혜택은 점차 줄어든다. 따라서 1월에 신청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하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지난해 연납을 이용했던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공제된 세액이 담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신규 신청자는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나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각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후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더라도 금전적 손실은 없다. 시는 사유 발생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 환급 처리를 진행하며, 타 시·도로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해당 연도 자동차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시민들이 챙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간편한 절세 방법 중 하나”라며 “많은 시민들이 기한 내에 신청·납부하여 4.6%의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