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SNS 계정이 브랜드와 사업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으면서, 계정명 자체를 상표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SNS 계정명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표로 등록·보호받을 수 있지만, 모든 계정명이 자동으로 권리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SNS는 더 이상 개인의 기록 공간에 그치지 않는다. 많은 사업자와 크리에이터에게 SNS 계정은 상품과 서비스의 출발점이자, 소비자가 브랜드를 인식하는 주요 접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SNS 계정명이 상표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제기된다.
상표법상 상표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를 의미한다. 문자, 기호, 이름 등 형식 자체는 제한이 없으며, 핵심은 해당 표지가 실제로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다. SNS 계정명도 단순한 아이디를 넘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제공하는 데 사용된다면 상표로 기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명이 강의 콘텐츠 제공, 굿즈 판매, 광고 서비스와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소비자가 출처를 인식하는 표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개인 일상 기록이나 취미 공유 수준에 머무는 계정은 상표로서의 기능을 인정받기 어렵다.
SNS 계정명이 상표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식별력이 중요하다. 업종이나 서비스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명칭, 지나치게 흔한 단어는 상표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맛집리뷰’, ‘일상브이로그’와 같은 표현은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실제 사용 또는 사용 의도가 명확해야 한다. 상표법은 장래 사용 의도를 전제로 한 출원을 허용하지만, 등록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의 대상이 된다. SNS 계정 운영 기록, 콘텐츠 업로드, 광고·협찬 활동 등은 향후 상표 사용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 역시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상표권은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권리가 아니라, 출원 시 지정한 상품·서비스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콘텐츠 제작, 교육 서비스, 광고업 등 실제 활용 분야를 기준으로 전략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로 등록된 SNS 계정명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이 동일·유사한 서비스 분야에서 사용될 경우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명칭의 유사성만으로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제공 서비스의 성격과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전혀 다른 분야라면 침해가 부정될 여지도 있다.
한편, SNS 플랫폼에서의 아이디 선점과 상표권은 법적으로 구분된다. 특정 계정명을 먼저 사용하고 있더라도, 제3자가 해당 명칭을 상표로 선등록하면 법적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반대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플랫폼 정책상 계정 이전이나 회수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SNS 계정명을 브랜드로 성장시킬 계획이라면 사전 상표 검색을 통해 선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핵심 사업 영역에 한해 조기 출원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계정 운영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용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SNS 계정명은 단순한 닉네임을 넘어 브랜드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다. 사업성과 출처표시 기능을 갖춘 경우, 상표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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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