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의 본질은 '조화'… "약물 낙태 위험성 직시하고 '위기임신보호출산제' 등 지원 강화해야"
공익사단법인 크레도(이하 크레도)가 이번에는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논쟁이자 침묵 속에 방치된 '낙태죄 입법 공백'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멈춰버린 입법 시계와 그로 인해 위협받는 생명권의 현실을 상세히 진단했다.
많은 독자가 뉴스에서 '낙태죄 폐지' 혹은 '헌법불합치'라는 단어를 접했지만,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의 법적 상태가 어떠한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크레도는 가장 먼저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갖는 진짜 의미를 풀어내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헌법불합치'란 무엇인가?… "법을 없애라"가 아닌 "법을 고쳐라"
과거 우리 형법 제269조 제1항에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처벌하는 '자기낙태죄'가 존재했다. 그러나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즉각적인 무효화가 가져올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국회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시한을 두었다. 즉, 낙태죄를 단순히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는 엄중한 명령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이 개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결국 2021년 1월 1일부로 기존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법은 만들어지지 않은 채 대한민국은 낙태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 초유의 '입법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헌재 결정의 진실, 태아는 '독자적인 생명'
크레도는 많은 이들이 헌재의 결정을 '낙태의 전면 허용'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헌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도, 동시에 태아의 생명권을 명확히 인정했다. 판결문에는 "모든 인간은 생명권의 주체이며, 형성 중인 인간인 태아도 이와 같은 생명권의 한 주체로서 잠재적인 생명이 아닌 독자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법을 만들라는 뜻이지, 태아의 생명을 마음대로 다뤄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입법 공백을 틈타 현재 일각에서는 임신 주수나 사유에 관계없이 낙태를 전면 허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헌재의 본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 크레도의 분석이다.
법이 사라진 자리, 혼란과 모순만 남았다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심각하다. 가장 큰 문제는 임신 후기 태아조차 보호할 최소한의 법적 울타리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임신 주수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다 보니, 의료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임신 중단 시기나 절차에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여성들은 안전한 시술 정보와 적정 비용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여성들을 의료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크레도는 뼈아픈 사회적 모순을 꼬집었다. 의학적으로 임신 6주만 되어도 태아의 심장은 뛰고, 10주면 인간의 형체를 갖춘다.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20주 이하 미숙아도 생존이 가능한 시대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반려동물을 학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하면서도, 정작 헌법이 생명으로 인정한 태아는 아무런 법적 보호 없이 방치하고 있다. 크레도 측은 "동물을 해치면 처벌받는 사회에서, 심장이 뛰는 태아는 법의 보호 밖에 있는 이 기이한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약물 낙태'는 안전하다?… 통계가 말하는 위험성
여성의 건강권과 직결된 '약물 낙태'에 대한 오해도 짚었다. 일각에서는 수술 없이 약물로 하는 낙태가 쉽고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통계의 진실은 달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2018년과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등을 종합하면, 약물 낙태를 시도한 여성의 약 70%가 낙태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결국 추가적인 수술(재수술)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약 복용이 아니라 심각한 출혈과 감염, 자궁 손상 등 여성의 신체적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보호 없이 홀로 약물을 복용하며 겪어야 하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까지 유발한다. 크레도는 "무분별한 약물 낙태 허용과 오남용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대안은 있다, '낙태' 권유 대신 '출산' 돕는 사회로
그렇다면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크레도는 소모적인 낙태 허용 논쟁을 넘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희망적인 사례로 최근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소개했다.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안전하게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이 유기되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위기 임산부와 아동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된 후 단 6개월 만에 163명의 아동이 유기되거나 낙태되지 않고 안전하게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법과 제도가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작동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다. 크레도는 "무한한 낙태 허용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크레도 한은서 인턴은 이번 크레도 카드뉴스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답을 강요하기 위해서 제작한 것이 아니라며, "가장 약한 생명을 방치하는 입법 공백은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멈춰버린 국회의 입법 시계가 다시 돌아가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이 모두 보호받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생명 존중을 위한 보완 입법에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주길 당부했다.
-크레도 블로그 카드뉴스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