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잠수함 어뢰 발사관 관련 기술을 허가 없이 해외로 수출하고, 국내 방산기업의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한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는 대외무역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해군 장교 출신 방산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법인 B 사에 대해 벌금 150억 원과 함께 약 950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추징을 명령했으며, 관련자들에게도 징역형과 집행유예, 고액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와 공범들은 방위사업청의 수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설계 기술과 제작 도면을 USB, 이메일, CD 등의 방식으로 대만에 전달했다.
해당 기술은 최소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국내 대형 조선·방산기업이 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핵심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반출해 해외 계약 체결과 설계 용역에 활용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외국 잠수함 건조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이나 상업적 위반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중대한 범죄”라며 “방위산업 기술 보호와 국제 안보 질서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와 전력,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방산 기술 유출 범죄는 향후에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 만큼,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아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방산·군사 기술에 대한 무허가 수출과 영업비밀 국외 유출에 대해 사법부가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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