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과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1월에 신청할 경우 가장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해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세액의 5%가 공제된다. 연납 이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실제 보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세액 환급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1월 1일 기준 부천시에 자동차가 등록된 소유자다. 연납을 원하는 시민은 기간 내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청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과 납부를 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비롯해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스마트폰 납부도 지원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부천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자에게는 연납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고지서를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한 내 납부하면 연납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또는 원미구 재산세과(032-625-5230~4), 소사구 세무과(032-625-6190~2), 오정구 세무과(032-625-7190~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