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세외수입 체납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독촉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미처리 자료를 전면 정비한다. 체납 채권을 신속히 확보하고 향후 압류 등 강제징수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 절차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달 5일부터 30일까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미처리(미독촉) 자료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부과 기록이 존재함에도 독촉장이 발송되지 않아 징수 절차가 중단된 사례를 일괄 점검하는 것이다.
정비 대상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69개 부서가 관리하는 2만9885건으로, 금액으로는 3215억6000만 원에 달한다. 이들 자료는 독촉 고지서가 미발송된 상태로 방치돼 체납처분이 불가능했던 사례들이다.
시는 각 부과 부서에 해당 내역을 통보하고 부과 내역을 재확인한 뒤 즉시 독촉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후 독촉이나 최고장을 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정비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 추진되며, 체납 관리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평택시 관계자는 “시스템 미처리로 누락된 체납 채권을 다시 징수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작업”이라며 “재정 누수를 막고 공정한 부담 원칙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