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월 22일,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시행한다.
법률명으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다.
AI 기술이 산업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은 AI 산업을 “성장시키면서도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의 ‘AI Act’보다 약 6개월 앞서 시행되며, AI 윤리·투명성 법제화의 글로벌 첫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AI 성장과 신뢰 확보”를 동시에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인공지능정책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AI R&D 투자,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 전문인재 양성을 명시하며, AI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의료, 금융, 채용 등 국민의 생명·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는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되어, 운영 기업은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향후 AI 인증제도나 안전 기준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크다.
“딥페이크, 워터마크 의무화”… 생성형 AI에 첫 법적 책임
이번 법의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다.
딥페이크, 생성형 이미지·영상·음성 등 AI가 만든 콘텐츠는 반드시 워터마크 또는 식별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AI 신뢰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보고 있지만,
일부 업계에서는 “표시 의무가 기술 혁신을 제약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U AI Act와의 차이점: “규제 중심 vs 균형형 성장 전략”
EU의 AI Act가 인권 보호와 위험 규제 중심이라면, 한국의 AI 기본법은 산업 육성과 규제를 병행하는 ‘균형형 접근’이 특징이다.

AI 법제 전문가들은 “한국은 기술 중심 국가답게, 산업 육성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신뢰성 기반을 제도화하려는 접근을 택했다”고 평가한다.
크리에이터·AI 스타트업, ‘준법 운영’ 전환 가속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스타트업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기업과 개인은 콘텐츠 표시, 저작권,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다음 5가지를 핵심 체크리스트로 꼽는다.
- 1. AI 생성물 워터마크·표시 시스템 도입
→ 자동 워터마크 삽입 기능 도입 필수.
2. AI 사용 내역 공개 및 투명성 확보
→ 콘텐츠 설명란·앱 내 공시로 신뢰 강화.
3. 저작권·데이터 출처 관리 체계화
→ 학습 데이터·프롬프트 출처 기록 필수.
4.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 내부적으로 성인물·혐오·허위정보 차단 기준 마련.
5. 정부 인증·지원 프로그램 활용
→ AI 바우처, 창업진흥원 등 지원 사업 적극 참여.
AI 컴플라이언스 컨설턴트 이수진(가명)은 “이제 AI를 쓰는 기업은 단순 이용자가 아니라 ‘법적 주체’로 본다”며 “투명성 확보와 데이터 책임이 곧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AI 강국의 제도적 첫걸음”
한국 정부는 이번 법을 “AI 강국으로 가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으로 규정했다. 향후 ‘AI 윤리 인증제’, ‘AI 안전관리 시스템’ 등의 후속 제도도 논의 중이다.
산업계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스타트업의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세부지침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AI 정책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번 AI 기본법은 기술 국가로서 한국이 세계 표준 논의의 중심에 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