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서민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금융 안전망을 가동한다.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 제도는 채무로 인해 예금이 압류될 위기에 처한 국민이 별도의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도 일정 금액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압류 전액 금지’ 생계비 계좌, 2월 1일 전격 시행
정부가 발표한 이번 제도의 핵심은 예금 전액에 대해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의 신설이다. 해당 계좌는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 주요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며, 1인당 단 하나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용 가능한 금융기관은 국내 시중은행을 비롯하여 지방은행, 우체국, 그리고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포함되어 접근성을 높였다.
기존에도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법률 지식이 부족한 취약계층은 이미 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자금을 인출하지 못해 당장의 생활고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생계비 계좌는 계좌 내 예금에 대해 처음부터 압류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채무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 250만 원까지 ‘자동 보호’... 급여 및 보험금 압류 한도도 상향
이번 제도의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압류 금지 금액의 상향이다. 기존에는 185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었으나, 변화된 경제 상황과 최저 생계비를 고려하여 그 한도가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다. 채무자는 최대 250만 원까지 이 계좌에 입금해 두고 압류 걱정 없이 통신비, 공과금, 자동차 할부금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보호되는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개월간 누적 입금액 또한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이 제도는 생계비 계좌 내의 금액뿐만 아니라 일반 계좌와의 연계를 통해서도 보호 범위를 확장한다. 만약 생계비 계좌에 200만 원이 들어 있고 다른 일반 계좌에 100만 원이 있다면, 두 계좌를 합산하여 총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즉, 생계비 계좌에 있는 200만 원은 당연히 보호되며, 일반 계좌의 100만 원 중 50만 원까지 추가로 보호를 받아 총합 250만 원을 지킬 수 있는 구조다. 이는 생계비 계좌를 개설해야만 일반 계좌의 잔액 일부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계좌 개설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급여 채권(월급,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소득 등)과 보험금에 대한 압류 금지 최저 금액도 현행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함께 상향 조정하여 민생 보호의 폭을 넓혔다.
■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 사격
이번 조치는 특히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청년층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소상공인이 월 소득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채무 압류까지 겹칠 경우 통신비조차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경제적 활동이 완전히 마비되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크다.
정부는 이번 계정령을 통해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을 넘어, 내수 경제의 핏줄인 소상공인들이 폐업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이다.

■ “누구나 신청 가능... 미리 준비하는 지혜 필요”
생계비 계좌는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 당장 압류 위험이 없더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미리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유리하며, 일반 통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다른 제약도 없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는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50만 원을 보호해 주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취약계층의 경우 생활비 연체를 막고 신용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민생 회복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이 이 제도의 상세 내용을 숙지하고 2월 1일 시행에 맞춰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든든한 ‘비상금 통장’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아 우리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