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리포트] ‘빵집’인가 ‘자산 승계 통로’인가…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위험한 상속 게임
국세청, 변칙적 부의 대물림 의심되는 대형 카페 집중 세무조사 착수
전문가 분석 “자녀 명의 법인을 통한 이익 몰아주기와 기업분할이 핵심 편법… 정직한 과세 원칙 회복해야”
도심 외곽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이 국세청의 정밀 레이더망에 포착되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휴식 공간처럼 보이지만, 일부 사업장들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조세 회피처’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막대한 자산 가치를 지닌 토지와 건물을 자녀에게 편법으로 물려주기 위해 법인을 쪼개거나 이익을 몰아주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는 분석이다. 본지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이 동원하는 교묘한 절세 꼼수의 실체와 수사 당국의 대응 지침을 정밀 분석했다.
■ 꼼수의 실체: 대형 카페를 활용한 변칙적 승계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넓은 부지와 높은 매출을 바탕으로 자산 승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일부 자산가들은 이를 다음과 같이 악용한다.
- 자녀 명의 법인에 ‘일감 몰아주기’: 부모가 소유한 대형 카페 부지 옆에 자녀 명의로 식자재 공급 업체나 베이커리 제조 법인을 설립한다. 이후 부모의 카페가 자녀의 업체로부터 비싼 가격에 원재료를 납품받아 이익을 인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취한다.
- 부동산 가치 저평가를 위한 기업분할: 상속 직전 사업을 여러 개의 소규모 법인으로 분할하여 개별 법인의 자산 가치를 낮춘다. 이는 상속세 산정 시 적용되는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를 왜곡하여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세 부담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오용: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베이커리 카페 운영에 적용받기 위해, 실제로는 부동산 임대업에 가까운 사업을 제조업이나 음식점업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 전문가 분석: “교묘해지는 편법, 정밀한 추적 조사가 해답”
세무 및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조세 전문 변호사 문형기씨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통한 부의 이전은 외견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기 쉬워 적발이 어려웠다"며 "하지만 최근 과세 당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거래 단가 비교 및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으며, 이는 편법 증여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세무사 김유리씨는 "정당한 절세와 탈세는 한 끗 차이다. 기업분할이나 내부 거래를 통한 이익 이전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며 "사업자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꼼수를 부리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인 가업 승계 방안을 찾는 정직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국세청의 대응: ‘핀셋 세무조사’와 엄정 대응 지침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 현장 조사 및 금융 추적: 대형 카페의 매출 누락 여부뿐만 아니라 자녀 명의 법인과의 거래 내역, 토지 매입 자금의 출처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한다.
- 불공정 행위 과세: 특수관계인 간의 고가 매입이나 저가 매출 등 정당한 사유 없는 부의 이전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와 법인세를 정직하게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 제도 보완: 가업 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기나 자산 승계 수단으로 전락한 사업체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 “투명한 경영만이 지속 가능한 승계를 보장한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 운영 기반 또한 정직해야 한다.
편법과 꼼수로 세금을 피하려는 행태는 결국 당국의 강력한 제재와 사회적 비난을 불러올 뿐이다.
현재의 자산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승계를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기업가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다. 조세 정의가 바로 설 때 우리 사회의 경제적 평등과 공정 경쟁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메디컬라이프는 대형 자산가들의 변칙적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와 수사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보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