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3주간 전국 단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타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불법 유통 행위를 차단하고, 국내 생산자 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설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과 각종 선물용품이 유통 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관세청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유통 현장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오인 표시한 사례, 원산지 미표시, 표시 훼손 또는 변경,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정 표시 행위 전반이다.
실제 명절 기간에는 외국산 멸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거나, 수입 제기와 놋그릇의 원산지표시를 고의로 훼손한 사례, 외국산 도라지를 무표시 상태로 유통한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적발돼 왔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내 농수산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31개 세관이 모두 참여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과의 합동 점검도 병행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 통관 자료와 국내 유통·매입·매출 자료를 연계 분석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사전에 선별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저가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물품을 단순 가공하거나 분할 재포장한 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제재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공산품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분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 유통업계의 자율적인 준법 의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확한 표시 방법과 관련 기준을 안내해 사전 예방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민생 안정과 국내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둔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 신뢰 회복과 국내 산업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
명절 특수를 노린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공정 유통 질서 확립의 핵심 과제로, 이번 단속이 시장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