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리포트] "매출 1억 원 남짓이라면 필독"...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25만 원 지원, 2월 9일 접수 시작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영세 사업자 대상... 총 5,790억 원 투입 - 전기·가스요금부터 차량연료비, 화재공제료까지 9개 항목 사용 가능 - "게임 아이템 결제 등 악용" 통신비 지원 제외, 화재공제료 신규 추가 - 설 명절 전 지급 개시 목표, 2월 9~10일 이틀간 '홀짝제' 운영 ⓒ코아뉴스 (AI 생성 이미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영세 사업자 대상... 총 5,790억 원 투입 - 전기·가스요금부터 차량연료비, 화재공제료까지 9개 항목 사용 가능 - "게임 아이템 결제 등 악용" 통신비 지원 제외, 화재공제료 신규 추가 - 설 명절 전 지급 개시 목표, 2월 9~10일 이틀간 '홀짝제' 운영

 

 

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최대 25만 원의 고정비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월 9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설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개시해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해 시행되었던 '부담경감 크레딧'의 후속 성격으로, 지원 대상을 보다 영세한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재정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경영안정바우처는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의 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며, 총예산 5,79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민생 지원 프로젝트다. 지원금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차량 연료비 등 경영에 필수적인 경비로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원 대상: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집중

 

이번 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영세 소상공인'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을 살펴보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여야 하며, 동시에 2025년도 연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매출이 없는 휴면 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단 1원이라도 매출이 발생한 실적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닌 정상 영업 중인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대표자 1인 기준으로 오직 1개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이 3개인 대표라도 3곳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으며, 그중 한 곳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도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제외 업종도 존재한다. 유흥업, 도박 및 사행성 관련 업종,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직종, 그리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이번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 달라진 사용처: '통신비' 빠지고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추가

 

지원받은 25만 원의 바우처는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지출 부담이 큰 9개 항목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항목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이다.

 

눈여겨볼 점은 지난해 지원 항목에 포함되었던 '통신비'가 이번에는 제외되었다는 사실이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통신비 결제 시 휴대폰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물품을 사는 등 본래 취지인 경영 비용 절감 목적 외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바우처를 지급받은 후 통신요금을 결제하더라도 지원금에서 차감되지 않고 본인 자비로 결제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신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료'가 신규 사용처로 추가되어 선택의 폭을 넓혔다.

 

 

◆ 신청 방법: 2월 9일부터 온라인 접수, 초기엔 '홀짝제'

 

신청은 설 명절 전인 2월 9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신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약 3일 정도의 처리 기간을 거쳐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접수 초기 접속자 폭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신청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2부제(홀짝제)가 시행된다. 신청 개시일인 2월 9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1, 3, 5, 7, 9)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10일(화)에는 짝수(0, 2, 4, 6, 8)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2월 11일부터는 번호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대폭 간소화되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인터넷 주소창에 전용 사이트 주소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을 직접 입력하거나 '소상공인24'를 통해 접속해야 한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검색할 경우 유사한 이름을 가진 낚시성 사이트나 광고 사이트로 연결될 우려가 있어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안전하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7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류가 필요 없는 무서류 시스템이므로,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모바일이나 PC로 접속하면 수월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다.

 

 

◆ 지급 및 사용: 쓰던 카드에 포인트 충전... "알아서 차감"

 

바우처 지급 방식은 별도의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신청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를 넣어주는 방식이다. 신청 단계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로 디지털 바우처 25만 원이 지급된다.

 

선택 가능한 카드사는 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 총 9개 사다. 신청이 완료되고 국세청 과세 정보를 통해 지원 요건이 확인되면, 신청자에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지급 여부가 안내된다.

 

사용 방법 또한 매우 편리하다. 바우처가 지급된 카드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주유소(차량 연료비) 등 지정된 사용처에서 결제하면, 청구 시 바우처 금액(최대 25만 원)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 증빙하거나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25만 원 한도를 모두 소진하거나, 9개 지정 사용처가 아닌 곳에서 결제할 경우에는 바우처가 아닌 본인의 자금으로 결제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가이드 ⓒ코아뉴스 (AI 생성 이미지)

 

 

◆ "신청 안 하면 0원"... 적극적인 신청 당부

 

이번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지원금이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를 강화하고 있지만, 결국 소상공인 스스로 챙겨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지난해 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이라도 올해 요건인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에는 통신비가 제외되는 등 변경 사항이 있으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2월 9일 일정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경기 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25만 원의 경영안정바우처가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작성 2026.01.28 22:17 수정 2026.01.2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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