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시 법안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을 갖춘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통합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와 단계적 논의를 통해 추진돼 왔다"라며 "해당 법안은 대전광역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10월 국회에 공식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난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은 그동안의 논의 과정과 기존 법안의 핵심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존 대전·충남 법안에는 총 257개의 특례 조항이 담겨 있었으나,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서는 이 가운데 55개가 불수용됐고 136개는 강행규정이 재량규정으로 약화되거나 규제가 강화되거나 특별시의 권한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결국 기존 법안에서 원안 그대로 반영된 조항은 66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법인세·부가가치세 국세 이양,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교육재정교부금 부족액 보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 설치 등 자치재정과 직결된 핵심 조항들이 다수 제외되면서 특별시로서의 실질적인 재정 자율권 확보가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다.
또한 이들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및 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 과학중심도시육성 실시계획 시행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경제과학수도 기본계획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국가 재정지원,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용적률 설정에 대한 특별시장 의견 반영 등 ‘대한민국 과학수도’ 조성에 필요한 핵심 특례들도 제외되거나 재량 규정으로 변경되면서, 통합의 핵심 목표 달성에도 한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발의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과 비교할 경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 법안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행정통합 비용 국가 지원, 첨단전략산업 및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등 고도의 자치권을 전제로 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반면 대전·충남 민주당 법안에는 유사한 내용이 재량 규정이거나 제외돼, 동일한 당론 법안임에도 지역별로 자치권 수준을 달리 적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 제출 법안이 현행대로 추진될 경우,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고도의 자치권을 갖춘 특별시가 아닌 단순한 물리적 통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제출 법안에 대해 대전시에서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할 경우 심의·의결을 추진하고, 대전시민의 뜻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특정 정당이나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대전과 충남 시민 모두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통합은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