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행정통합 특별법안, 지방분권 아닌 특혜법…즉각 중단 촉구”

대전시청3
<기자회견 모습/사진=경실련 홈페이지 캡처>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전경실련(이하 경실련)은 10일, 여야가 경쟁적으로 발의한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들이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살리기로 이어질지 의문이며 주민투표 절차 등 민주적 정당성 확보 장치도 미흡하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발의된 행정통합 특별법안 조항을 전수 분석한 결과, 선심성 개발, 재정 특례, 견제 장치 없는 인허가권 이양 조항들이 다수 발견됐다”며 “이는 국가 행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무분별한 개발과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의 철회 혹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졸속 통합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졸속 입법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행정통합 관련 3개 특별법안 총 1,035개 조문 가운데 869개(83.96%)가 국가 행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요구들이며, 선심성 지역 민원, 재정 특혜, 권한 이양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지역 이기주의로 점철된 ‘선심성 지역 민원’ 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고, 전체 조문의 11.5%(119개)는 국가 전체 자원 배분 원칙을 무시하는 내용”이라며 “수조 원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우선 구축을 법으로 강제하거나, 국립의과대학 및 연구원 유치를 공모 절차 없이 확정해달라는 등 특정 지역만을 위한 ‘입법 알박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석결과 요약/경실련 제공>


또한 경실련은 “국가 곳간을 사유화하는 ‘재정 및 절차 특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전체 조문의 27.6%(286개)가 재정 특혜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도소득세(충남·대전), 법인세 10%(대구·경북) 등 국세를 지자체 수입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조항과, 지자체 산하 기관 운영비 및 민간 기업 전기료를 국가가 영구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실련은 “경제성 검증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무력화하는 조항은 제2의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천문학적 혈세 낭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꼴”이라며 “견제 장치 없는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조항이 전체의 44.9%(465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은 '셀프 인허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국토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환경영향평가 협의권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권까지 통합 시장에게 넘기라는 요구가 핵심”이라며 “개발 주체인 시장이 인허가 심판 기능까지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 환경 파괴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며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경쟁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분권 원칙과 재정 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장의 선언이 아닌 주민투표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6.02.10 12:43 수정 2026.02.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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