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쟁에서 상대방이 이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침해 여부는 특허 문서 전체가 아니라 청구항의 권리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구조적 분석에 따라 방어 가능성이 달라진다.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법 제97조에 따라 등록된 청구항의 범위에 미친다. 명세서에 기재된 기술 설명 전체가 아니라, 청구항에 적시된 구성요소의 결합이 보호 대상이 된다. 침해 판단의 출발점은 이 청구항 문언 해석이다.
실무에서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상대방 제품이나 기술이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동일하게 포함해야 침해가 성립한다는 원칙이다. 일부 구성요소라도 누락되거나 실질적으로 다른 구조라면 비침해 판단이 가능하다. 외형이나 기능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기능이 동일하더라도 구현 방식이 다르거나, 기술적 수단과 결합 구조가 상이한 경우 침해 성립은 부정될 수 있다. 법원은 ‘비슷해 보이는지’가 아니라 청구항 요소가 충족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분쟁 초기 단계에서 기술 매핑 분석이 핵심 절차로 꼽힌다.
또한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곧 유효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선행기술이 존재하거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 특허 자체를 다툴 수 있다. 실제 분쟁에서는 비침해 주장과 함께 무효 가능성을 병행 검토하는 전략이 활용된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을 피하기 위해 청구항이 제한적으로 보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경우 특허는 존재하지만 권리 범위가 특정 조건이나 구체적 구조에 한정된다. 기술 설계를 일부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권리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다.
결국 특허 분쟁의 핵심은 기술 우열이 아니라 권리 구조의 해석이다. 무엇이 보호 대상인지,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실제 제품이 그 경계를 넘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상대방 특허의 존재는 분쟁의 출발점일 뿐, 결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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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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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