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형 편의점 ‘행복배달 소통마차’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이른바 ‘식품 사막화’ 현상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냉장·냉동 탑차를 개조한 차량에 식품과 생필품을 실어 마을을 직접 방문하면, 주민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판매를 넘어, 방문 과정에서 건강·복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해 복지 부서와 연계하는 지역 밀착형 생활 복지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총 1억2,240만 원(도비 7,168만 원)을 투입해 2곳 내외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선정된 운영 주체에는 차량 구입 및 냉장·냉동 탑차 개조 등을 위한 시설비로 1곳당 최대 5천만 원(자부담 20% 포함)을 지원하며, 유류비와 사례관리비 등 운영비도 일부 보조한다.
사업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서 물품 구매·대행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사업자로, 시장·군수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관련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운영하는 단체나 사업자에게는 선정 시 우선권이 부여된다.
경기도는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구소멸지역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우선 검토해, 소멸 위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사업대상자를 공모한 뒤 3월 시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해당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행복배달 소통마차는 상권이 붕괴된 농어촌 주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지키고,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도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