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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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정부가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솎아내기 위해 상장폐지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주가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퇴출 기준이 신설되고 시가총액 요건이 상향됨에 따라,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만 약 150개 기업이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동전주’ 퇴출 요건 신설… 시가총액 기준 상향 속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장폐지 개혁방안’ 브리핑을 열고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 도입이다. 주가가 30일 연속 기준치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일 이내에 45일 연속으로 주가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된다. 권 부위원장은 “동전주 상장폐지는 진작 했어야 하는 조치”라며 “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보고 좋은 기업이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가총액 기준 역시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상향된다. 코스닥 상장 유지 기준은 2026년 7월 200억 원, 2027년 1월 30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지며, 시가총액 산정 주기 또한 매년에서 매 반기로 단축해 관리 강도를 높인다.
■ 완전자본잠식·공시위반 등 4대 요건 강화 및 절차 효율화
상장폐지 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심사 절차와 요건도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완전자본잠식: 기존 연말 기준에서 반기 기준을 추가해 부실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
공시 위반: 상장폐지 기준이 되는 누적 벌점을 최근 1년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춘다. 중대한 고의 공시 위반은 단 1회만으로도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
심사 기간 단축: 상장폐지 실질심사 기업의 개선 기간을 기존 최대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당초 예상치(50개사)보다 100여 개 늘어난 약 150개사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전체 코스닥 상장사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 ‘다사다난’ 생태계 조성… 투자자 보호 위해 소송 대응 강화
정부는 부실기업이 신속히 퇴출되고 그 자리에 혁신 성장 기업이 채워지는 ‘다사다난(多産多死)’의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퇴출된 기업의 주주들을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의 장외시장(K-OTC) 내 ‘상장폐지기업부’를 통해 6개월간 거래를 보장하는 등 환금성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소송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법원과 협의하여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부실기업이 연명하며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 진정한 투자자 보호”라며 “규제 회피를 위한 주가 조작이나 분식회계 등 어떠한 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인
이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