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13일, 전날 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행정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 법안은 지방분권이 아니라 지방길들이기 법안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정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밤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특별법 행안위의 졸속 의결은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만들어서 지방분권을 하자고 하는 대의와 가치가 완전히 뭉개졌다”며 “민주당과 국회는 대전과 충남이 발의한 입법에 대한 전면적인 뒤집기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현재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은 국세이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지방분권의 핵심은 완전히 빠진 채 20조 원 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재정지원만 내세운 지방정부 길들이기 꼼수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360만 충남·대전 시도민은 물론 145만 대전시민의 권익을 하이재킹하려는 기도임이 분명하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지방분권을 무력화시키고 도리어 지방자치를 파괴하는 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1995년 지역 등권을 주장한 김대중 정신에 반하는 것이며, 대통령직을 걸고 분권형 개헌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신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사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통합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주민투표를 비롯해 권한과 재정 이양이 수반되는 진정한 지방분권 통합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을 향해 주민투표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마지막 수단으로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거부할 경우, 시민들에 의한 ‘법외 주민투표’도 강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과거 사례로 2004년 부안 방폐장 건립 찬반 주민투표, 2014년 삼척 원전 건설 반대 주민투표, 2025년 11월 영덕 천지원전 반대 주민투표 등을 언급하며 “법외 주민투표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시장은 “정치 행위는 나중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통합을 강행했을때 후폭풍이나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전충남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어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